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예외 기준 2026

핵심 요약
  • AI 학습이라고 저작물 이용이 자동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 공정이용은 목적·저작물·분량·시장 영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출처와 이용 조건을 확인하고 권리·시장 위험을 기록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대량의 자료에서 정보를 추출·분석하는 작업)이나 AI 학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 있는 글을 자유롭게 복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내에서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예외를 일괄 허용하는 기준으로 보기보다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2026년 안내서는 판단에 참고할 요소를 설명하지만, 특정 데이터셋이 적법하다고 미리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으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는 제도를 다루며,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제공하지 않을 예외도 둡니다. 이는 정부사업 산출 데이터의 연계·제공에 관한 개정안이므로, 일반 저작물의 AI 학습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저작권 면책이나 이용허락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AI 학습에 TDM 예외가 자동 적용되나요?

AI 학습 자료의 복제 과정과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네 요소를 살펴보는 장면

학습 과정의 복제도 검토 대상입니다

모델 학습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저장·정제한 뒤, 토큰화하거나 학습용 사본을 만드는 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인터넷에서 공개되어 있다는 점,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 학습 후 원문을 그대로 출력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복제 단계의 허락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이용은 사안별 판단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공정이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AI 학습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면책 조항은 아닙니다. 아래 네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하며, 한 항목만 유리하다고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목적과 성격: 이용의 목적, 학습 방식, 상업성 및 변형의 정도
  •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창작성이 높은 소설·사진인지, 사실 전달 중심 자료인지와 기존 이용 맥락
  • 이용 분량과 중요성: 전체에서 사용한 양뿐 아니라 핵심 부분을 가져왔는지
  • 시장 또는 가치 영향: 원저작물이나 라이선스 시장을 대체하거나 잠재적 수요를 해치는지

핵심: TDM·AI 학습이라는 작업 명칭만으로 예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의 네 요소를 실제 데이터, 수집 경로, 학습 목적과 시장 영향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서에서 읽어야 할 기준

저작물 이용허락 문서와 공정이용 기준, 웹사이트 약관을 살펴보는 사람

사전 이용허락 원칙과 공정이용 검토를 구분하세요

2026년 2월 발간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는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할 때 사전 이용허락 원칙을 설명하고,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과 사례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먼저 권리자와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하고, 허락이 없거나 범위가 불분명한 자료는 공정이용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안내서는 참고자료이며 법원 판단을 대신하는 확정 판결이나 일괄 허가가 아닙니다.

저작권 외의 이용 조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검토와 함께 웹사이트 이용약관, 데이터베이스 권리, 접근 제한이나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 다른 쟁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저작권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다른 법률이나 계약상 의무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서 원문과 발간 정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유형별로 무엇을 살펴볼까?

자료 유형별로 권리자와 허락 범위, 표현·사실 구분, 수집 경로와 이용 조건을 확인하는 표

표는 예비 점검을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유형의 자료가 허용 또는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리 상태와 수집·이용 맥락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유형 우선 확인할 사항 주의할 점
창작성이 높은 글·이미지 권리자, 허락 범위, 학습 목적 핵심 표현·구성의 대량 이용과 시장 대체 가능성
사실·공개 정보 중심 자료 보호되는 표현과 사실 정보의 구분 편집·선택의 창작성, 데이터베이스 권리 및 약관
이용허락을 받은 자료 학습·보관·가공·재이용 범위 허락이 특정 모델·기간·목적에 한정됐는지
출처·권리 상태가 불명확한 자료 수집 경로와 권리자 확인 가능성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사용 보류 검토

개발사와 데이터 담당자의 실무 점검 순서

데이터 출처와 라이선스를 기록하고 저작권 및 모델 출력 위험을 검토하는 모습

수집 전에 기록을 남기세요

데이터 출처를 나중에 재구성하기 어려우면 삭제 요청이나 분쟁에 대응하기 힘듭니다. 데이터셋 단위로 URL·제공자, 수집일, 라이선스 버전, 사용 목적, 보관 위치를 기록하고, 권리자가 정한 학습 제한이나 이용 조건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허락·예외 검토와 모델 결과 검토를 분리하세요

입력 데이터의 이용이 적법한지와 모델이 특정 저작물의 표현을 과도하게 재현하는지는 연결되지만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전자는 수집·복제·학습에 관한 권리 검토이고, 후자는 출력물의 유사성이나 재현 위험을 살피는 과정입니다. 하나의 검토를 통과했다고 다른 쟁점까지 해소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1. 자료 목록화: 출처, 수집 경로, 자료 유형과 담당자를 데이터셋별로 정리합니다.
  2. 권리 확인: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약관, 제3자 권리 및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이용 범위 결정: 허락을 받거나, 불명확한 자료를 제외하거나, 공정이용 요소를 근거와 함께 검토합니다.
  4. 위험 완화: 필요한 경우 데이터 제외, 접근 제한, 보관 기간 관리와 출력 점검 절차를 설계합니다.
  5. 변경 이력 보존: 데이터셋·모델·목적이 바뀔 때 재검토하고 승인 및 근거를 기록합니다.

권리자 요청이 오면 해당 자료를 찾고 이용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계보와 조치 내역을 보관하세요. 기업이 범용 AI를 제공하거나 도입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외 의무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필요한 범위에서 EU AI Act의 범용 AI 저작권 의무 준비 절차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 주의: 공개 웹 자료, 비상업적 연구, 원문을 출력하지 않는 모델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공정이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단 근거와 데이터별 권리 상태를 남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I 학습 데이터에는 저작권 예외가 있나요?

AI 학습이라는 이유로 모든 저작물에 적용되는 포괄 예외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등 구체적인 법 조항의 요건을 자료와 이용 방식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Q. 인터넷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글은 학습에 써도 되나요?

무료 열람과 복제·학습 허락은 다릅니다. 저작권, 이용약관, 데이터베이스 권리와 접근 조건을 확인하고, 허락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사용을 보류하거나 별도 검토하세요.

Q. 공정이용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 분량과 중요성, 시장·가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한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Q. 2026년 안내서가 허용 여부를 확정해 주나요?

아닙니다. 안내서는 공정이용 판단의 참고 기준과 고려 사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 분쟁의 결론을 미리 정하거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상업적 서비스나 대규모 데이터셋은 사안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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